조덕배 아내 조덕배 이혼 소송
가수 조덕배(56)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를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
한 매체는23일 "조덕배가 지난 7월 재산을 빼돌리려 사문서를 위조한 아내 최모씨(47)를 처벌해달라며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조덕배는 고소장에서 아내 최 씨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에 등록된 조덕배의 창작물(노래)에 대한 저작권료 및 음원 사용료를 챙기기 위해 남몰래 위임장을 위조해 명의를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자 대질 조사를 벌인 뒤 사건을 지난달 말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조덕배는 "저작권을 아내에게 위임하겠다고 사인한 기억이 없다"며 "위임장은 사전동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조덕배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했다. 조덕배는 출소 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최 씨를 고소했다.
양 측은 지난 20일 열린 이혼 소송 1차 조정기일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 씨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가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그러던 중 대마초로 인해 수감까지 되면서 더 소홀히 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덕배는 지난 7월 22일 반소를 제기하며 "이혼하기 전에 빼돌린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 조덕배 측은 "최 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최 씨가 조덕배의 저작권료 수익을 몰래 챙기기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해 협회로부터 돈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조덕배는 1983년 `나의 옛날 이야기`로 데뷔했다. 히트곡으로는 `꿈에` `안개꽃을 든 여인`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등이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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