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폭스바겐 차량 구매자들이 배출가스 조작 논란을 빚은 폭스바겐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한국 폭스바겐 차량 구매자 12만 5천여 명을 대표해 2명의 원고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미 테네시 주 공장에서 만든 폭스바겐 파사트 2.0 TDI의 구매자로 폭스바겐이 소비자를 속이고 한국의 환경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폭스바겐 구매자들의 국내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 측은 "미국 집단소송을 통해 매매 대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자국민도 한국 법원을 못 믿는구먼"(78lb****)이라며 우리나라 법원이 소비자에는 불리하고 대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온 것과 연관 지어 해석하는 시각이 나왔다. 반면, 이번 미국 소송은 독일법 기반인 우리나라 사법 체계와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영미법의 영향이라는 해석도 있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이미 360여 명이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6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