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을 문제 삼아 이란의 다야니 측이 제기한 투자자 국가간 소송에서 우리 측 중재인을 선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번 소송의 우리 측 중재인으로 호주의 개번 그리피스 변호사를 선임해 지난 16일 다야니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법무차관을 지낸 그리피스 변호사는 영국과 호주 로펌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국제중재사건에서 의장주재인과 중재인으로 선임된 중재 전문가입니다.
앞서 다야니 측은 미국 로펌인 쓰리 크라운스(Three Crowns LLP)의 얀 폴슨(Jan Paulsson) 변호사를 중재인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다야니 측은 자신들의 소유한 엔텍합이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국 이란 투자보장협정상 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14일 국제 중재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우리 정부가 세 번째로 피소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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