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 대출채권 매각 때 '채무자 통보' 의무화

입력 2015-10-26 17:11   수정 2015-10-26 18:05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31일부터 대출채권을 매각할 때 채무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업계 표준 통지절차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여신금융업체는 리스채권을 포함한 개인차주 담보부 대출채권의 경우, 총 상환의무액을 매각 예정일로부터 14영업일 이전에 1회 이상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사전 안내해야 합니다.

매각 계약 종료 후 14영업일 이내에는 모든 양도 대출채권에 대해 채무원금과 연체이자, 기타비용 등을 포함한 총 상환의무액을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사후 안내해야 합니다.

사전·사후통지 내용에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표시하여 채무자가 불합리한 채권추심에 시달리거나 채무상환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대출채권 양도 통지 표준안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되고 채권추심과 관련한 업계 신뢰도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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