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렌트비 이중청구한 54개 렌트업체 적발

입력 2015-10-27 15:05   수정 2015-10-27 16:08



서류 조작 등의 수법으로 자동차보험 렌트비를 상습적으로 부당청구한 자동차 렌트업체가 적발됐습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전국 소재 렌트업체를 대상으로 렌트비 이중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습 이중청구 혐의업체 5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201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변조하여 2곳 이상의 보험사에 렌트비를 이중청구하여 총 69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이중청구 건수는 7,803건에 달했습니다.


혐의업체의 평균 렌트비 이중청구 건수는 145건, 편취한 렌트비는 1억3,000만원이었습니다.


이들은 동일 차량을 동시에 2명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변조하고 2개 이상 보험회사에 렌트비를 청구했습니다.


실제 렌트기간보다 장기간 임대한 것으로 렌트기간을 부풀리기도 했습니다. 또 배기량이 작은 하위등급 차량을 임대하였음에도 상위등급 차량을 임대한 것처럼 속여 렌트비를 청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혐의업체들은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 국산차량보다 외제차량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제차량 이중청구 건당 편취금액은 181만원으로 국내차량(60만원)의 3배 수준이었습니다. 혐의업체의 이중청구건수 중 외제차량 비중은 24.3%로 전체 렌트업체의 외제차 비중(9.9%)에 비해 2.5배 높았습니다.


혐의업체는 서울과 경기에 절반 이상 집중돼 있었습니다. 이중청구 건수 및 금액도 서울과 경기가 60% 이상 차지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54개 혐의업체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 보험회사가 이같은 보험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렌트비 지급심사 강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취약부분을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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