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의혹' 이상득, 불구속기소…또다시 법정으로

입력 2015-10-28 01:45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가 협력사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이 전 의원의 신병 처리 방향에 관한 대검찰청의 의견을 따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전 의원의 혐의가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은 높지만 80대의 고령인 데다 관상동맥협착증 등 여러 질환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징역을 살고 2013년 9월 석방된 이후 2년여 만에 또 다른 비리 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09년 정준양 전 포스코회장이 그룹 최고경영자에 오르는 과정에 개입하고 포스코의 경영 현안이었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 준 대가로 몇몇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의 측근인 박모씨가 실소유한 제철소 설비 정비업체 티엠테크를 비롯한 협력사 3곳은 이 전 의원의 영향력에 힘입어 포스코로부터 일감을 집중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특혜성 거래는 정 전 회장의 재임 시기인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집중됐고, 이 전 의원의 측근들에게는 30억여원 상당의 경제적이익이 흘러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사팀은 지난 5일 이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소환조사 후 20여일 만에 방향을 선회해 불구속 기소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은 앞서 저축은행 로비 사건에 연루된 바 있다.

금융당국의 검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저축은행으로부터 6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7월 구속기소됐으며, 이 사건과 관련해 작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됐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3년 9월 이 전 의원은 미결수 상태에서 형기를 다 채우고 만기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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