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집단휴원, 국공립-가정어린이집 제외…30일까지 ‘연차투쟁’

입력 2015-10-28 01:53  


어린이집 집단휴원(사진=연합뉴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한민련) 소속 어린이집들이 28일부터 사흘간 `연차 투쟁`을 강행한다.
한민련은 아예 어린이집이 휴원하게 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 `보육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수가 줄어드는 만큼 부모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련은 27일 "예정대로 내일부터 사흘간 `연차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며 "보육교사 전원이 아닌 일부가 번갈아가면서 연차를 받는 방식으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차 투쟁에 참여하는 민간어린이집이더라도 아예 문을 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상황에 따라서는 영유아가 등원하려고 해도 수용되지 않는 경우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보육교사 1명당 돌보는 영유아의 수가 정해져 있는 까닭에 연차를 내는 보육교사가 많은 어린이집은 등원하는 원생이 많으면 모두를 수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연차 투쟁의 참여 대상은 민간어린이집중 한민련에 소속된 어린이집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아파트, 다세대 가구 등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은 대상이 아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실제 휴원하거나 어린이집 내원을 방해해 영유아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법에 따라 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휴원 등으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보건복지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이용불편신고센터(www.childcare.go.kr)와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보육담당부서로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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