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중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법정 다툼이 28일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심문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 주관으로 열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양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롯데쇼핑의 중국 사업 손실 등을 놓고 1시간 동안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번 가처분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이 롯데쇼핑의 주주로서 회사의 내부 회계정보를 볼 수 있게 장부를 공개해달라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이날 열린 심문기일에서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쇼핑의 중국 내 최근 4년간 매출은 그대로인데 당기순손실은 지난해 5,549억에 달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며 "회사는 중국 사업에서 큰 손실을 입었는데도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 측은 "회계장부는 기업의 영업비밀 정보와 관련이 있어 열람·등사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뤄지면 주주에게 손해를 줄 수 있다"며 "신 전 부회장은 롯데가 국민기업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막고 신 회장의 경영성과에 대한 타격을 주려고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 측에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선 전 부회장 측이 포괄적으로 롯데쇼핑 계열사인 11개 회사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회사를 특정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신격호 총괄회장이 롯데쇼핑의 대표이사로 있어 피신청인 측 대표는 롯데쇼핑 대표가 아닌 감사가 돼야 한다는 롯데쇼핑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공방이 치열한 점을 감안해 통상 3주 후로 잡는 2차 심문 기일을 5주 후인 12월 2일 오후 4시로 정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