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선과 건설 등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장부상 이익이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개선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회계절벽을 방지하기 위해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조선과 건설 등 수주산업의 경우 총예정원가와 미청구공사금액의 회수가능성을 분기마다 재평가해야 합니다.
또 회계분식으로 드러날 경우 유사원인 행위에 대해 1건의 과징금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위반행위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전제재도 강화됩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회계의혹 상시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감독 활성화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선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금년중 필요한 제도보완을 최대한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적용해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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