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량 배설장군
한국영화 최초로 1700만 관객 기록을 세운 영화 ‘명량’의 김한민 감독이 영화에 등장하는 16세기 실존인물 배설장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김 감독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주 소환해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경주 배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명량`에서 배설장군(1551~1599)이 왜군과 내통하고 이순신 장군을 암살 시도하는 등 총 4장면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1700만명이 넘는 관객들에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게 해 배설 장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김한민 감독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관련 판례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김한민 감독을 비롯한 영화제작자들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 중에 일부 빠진 내용이 있어 추가조사를 위해 김한민 감독을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명량`의 총 매출액은 1191억원에 이른다. 부가세 10%와 영화발전기금 3%를 제한 금액을 절반은 극장이, 나머지 절반은 투자 배급사가 나눈다. 그래도 최소 500억원씩 챙기는 셈이다.
특히 `명량` 제작사 빅스톤픽처스의 최대주주 김한민 감독은 100억원대 돈방석에 앉은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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