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에 '초고층' 아파트 못 짓는다…한강종합관리계획 수립

신동호 기자

입력 2015-10-29 13:01   수정 2015-10-29 13:47



앞으로 서울 한강변에 35층 이하의 아파트만 허용됩니다.

다만 상가 등 복합건물의 경우 여의도·용산·잠실 등 일부 지역에 한해 51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안)`을 29일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발표한 `한강자연성회복기본계획(`13년)`, `한강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종합계획(`15년)` 등과 모순되지 않고 연속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했습니다.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안)`은 한강과 한강변 제방 밖(양안) 0.5~1㎞ 범위(면적 82㎢, 서울시 총면적의 13.5%)를 대상지로 하며, 4대 부문(①자연성 ②토지이용 ③접근성 ④도시경관) 12개 관리원칙을 핵심으로 합니다.

우선 도시경관을 위해 한강변 아파트(주거용 건물)는 재건축을 할 경우 35층 이하로 높이가 제한됩니다.

다만 도시공간구조상 도심과 광역 중심(여의도·용산·잠실 일부지역)은 상업 등 비주거 용도가 포함되는 복합건물에 한해 최고 51층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북한산·남산·관악산 등 주요 산이 위치해 경관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집중관리도 진행되며,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배후에 있는 산이 잘 보이는지 경관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7대 수변활동권역(강서~난지, 합정~당산, 여의도~용산, 반포~한남, 압구정~성수, 영동·잠실~자양, 암사~광장)을 특화 육성합니다.

현재 주거 용도가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강변에 국공유지, 공공기여 등을 활용해 수변공공용지 70여개소, 약 140만㎡ 수준의 신규 공공이용 공간을 확보하고, 가족여가, 문화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수변부 공공성도 강화합니다.

또, 정자 3개소(제천정, 압구정, 천일정)와 한강변 나루터(마포나루터, 삼전나루, 둑도나루 등)를 복원하고, 한강변 전체를 `역사문화둘레길`로 연결합니다.

버스접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버스접근 나들목(현재 4개소) 4개소(양원, 이촌, 반포, 자양), 보행접근 불편지역에 나들목 24개소를 추가조성하고 광진교를 보행전용교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안)`을 통해 한강과 주변지역에 대한 명확한 관리원칙과 예측 가능한 계획방향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한강이 개발을 둘러싼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100년 후에도 빛나는 자연문화유산이자 시민생활의 중심공간으로 인식되고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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