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윤일병 사망사건, 살인혐의 인정 안되나? 사형 구형할땐 언제고…

입력 2015-10-29 12:11  



윤일병 파기환송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들이 군사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 이모(27)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모(23) 병장과 지모(22)·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전부 파기됐다. 유 하사를 제외한 3명에게 살인 혐의가 인정됐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같은 해 4월7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쟁점은 살인에 고의가 있었는가였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윤 일병이 숨질 가능성을 알면서도 계속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1심을 맡은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병장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때렸을 가능성도 있다"며 군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 병장 등 4명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 병장의 형량은 징역 45년에서 35년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살인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유족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으로 미뤄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결했다. 나머지 피고인 4명도 각각 징역 15∼30년에서 감형받았다.

이 병장은 국군교도소에 복역하면서 올해 2월부터 동료 수감자 3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전날 군사법원에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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