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사용 거래중지계좌, 전화·인터넷으로 해지 가능

입력 2015-10-29 13:43   수정 2015-10-29 14:00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거래가 중지된 계좌를 은행 창구를 직접 찾아가지 않고 전화 한 통화만으로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은행권과 추진 중인 거래중지계좌 해지절차 간소화 방안에 따라 올해 안에 전화통화만으로도 계좌해지가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본인확인을 위해 해지대상 계좌 번호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국민은행과 부산은행, 신한은행은 이미 거래중지계좌의 전화 해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는 모든 은행에서 잔액을 타행으로 송금하거나 유선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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