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사건 공범, 파기환송 "살인죄 적용 어렵다"...왜?

입력 2015-10-29 14:59  



윤일병 사망사건 파기환송

윤일병 사망사건 공범, 파기환송 "살인죄 적용 어렵다"...왜?

지난해 가혹행위 끝에 후임 병사를 숨지게 한 이른바 ‘윤일병 사망사건’의 공범인 하모(23)병장, 지모(22)·이모(22)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하사의 살인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윤 일병 사망사건` 가해자 중 주범인 이모(27) 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병장과 함께 2심에서 살인죄가 적용된 나머지 3명에게까지 살인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2~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병장에 대해선 살인죄가 인정된다면서도 하모(23) 병장 등 3명에 대해선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 병장 등은 살인의 고의 및 이 병장과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들에게도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파기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하 병장 등이 내무반 분위기를 주도하는 이 병장의 눈치를 보느라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정도나 횟수도 이 병장에 비해 훨씬 덜한 점 등을 감안했다.

윤 일병이 쓰러지자 폭행을 멈추고 이 병장을 제지하는가 하면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심에서 폭행방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유모(23) 하사와 이 병장의 폭력행위처벌법(집단 흉기등 폭행)죄에 관해서도 원심 판단에 파기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에 같은해 4월7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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