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캐피탈 등 제2금융권 건전성 규제 은행 수준으로 강화

입력 2015-10-29 18:56   수정 2015-10-29 19:10




그동안 상대적으로 규제가 엄격하지 않았던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여신전문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강화됩니다.


금감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에 대한 예대율을 현행 80%에서 은행 수준인 100%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대형 저축은행과 캐피탈, 여전사의 연체기간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단계적으로 타 권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신협의 경우 법정적립금 적립 한도를 농·수·산림조합 수준으로 강화하고 손실금 보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업에 대한 건전성 규제는 다소 완화됩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 잔액 비율(예대율) 규제의 존치 여부를 2018년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외은지점의 경우 계약만기가 1년 초과하는 본지점의 장기차입금을 예수금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가게대출을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자금조달이 본지점 차입금에 의존하는 외은지점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바젤3 자본규제 도입으로 규제 실효성이 낮아진 이익준비금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에 대해서는 지급여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의 상시발행과 후순위채권의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만기별 위험값의 차등을 완화하고 전문사모 운용사에 대해 완화된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통합감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통합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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