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사건, 母 가슴 후벼파는 '대법원 파기환송'…다시 원점으로

입력 2015-10-29 20:35  



윤일병 사망사건 파기환송 (사진=연합뉴스)
윤일병 사망사건, 母 가슴 후벼파는 `대법원 파기환송`…다시 원점으로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인 육군 병사들이 다시 재판을 받는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 이모(27)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환송했다.


하모(23) 병장과 지모(22)·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전부 파기됐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앞서 이들은 작년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에 같은해 4월7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특히 윤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은 올해 2월에도 국군교도소에 복역하면서 동료 수감자 3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전날 군사법원에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이같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가슴이 무서져내리는건 윤 일병의 유족들이다.


지난 8월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윤일병 어머니는 "수사기록을 보여달라고 여러번 요구했지만 완전히 뒤통수 맞았다. 수시기록에 있었지만 우리가 본 것에는 없었다. 아들이 입원해 있을 때 헌병대가 와서 사진을 다 찍어갔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다 같은 편이다`라고 강조해 100% 믿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헌병대는 재판이 들어가자 태도를 바꿨고, 수사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는 윤일병 어머니는 "한 점의 의혹없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성추행, 가래침, 치약 등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 같다. 그 사실을 접하고 완전히 충격 받아 이 세상이 거짓 같았다"며 아들의 죽음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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