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 '페이인포'서 변경 가능...피해 발생시 어떻게?

입력 2015-10-30 09:32  



계좌이동제, `페이인포`서 변경 가능...피해 발생시 어떻게?

계좌이동제 시행으로 페이인포를 통해 주거래 은행 계좌를 손쉽게 옮길 수 있다.

30일 오전 9시부터 시행되는 계좌이동제는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를 통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은행 점포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변경은 내년 2월에 가능하다. 페이인포를 통한 변경 대상은 KB국민은행·신한은행 등을 포함한 16개 은행의 개인 수시입출금식 계좌다.

보험료·이동통신요금·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전체 자동납부 건수의 67%를 페이인포를 통해 바꿀 수 있다. 계좌 변경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조회는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우선 계좌를 변경하려면 페이인포에 접속해야 한다. 아이디나 비밀번호 등록 없이 공인인증서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하면 은행계좌에 등록된 자동납부 항목을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변경을 원하는 출금계좌를 선택한다. 이후 이동해가려는 신규 은행명과 계좌 번호를 입력한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면 처리된다.

자동납부 출금계좌 변경에 대한 안내사항이 뜨는데 이를 확인한 후 변경 신청을 끝내면 된다. 휴대전화 인증 시 입력한 전화번호로 변경결과가 통지된다.

이 결과는 5영업일 이후에 세부처리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정상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이체 출금일 이후 또는 변경불가 사유가 해소된 이후 다시 신청하면 된다.

만약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과실이 없는데도 미납·연체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구제된다.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은 본인과실이 없는 계좌이동서비스 이용 고객이 미납·연체 등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비자피해 구제 및 사전예방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내년 6월까지 모든 자동이체 항목으로 적용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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