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L은 재정위원회를 열고 12명의 선수에 대해 징계를 확정했다. (사진 = KBL) |
프로농구 선수들의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검찰 수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이에 따라 KBL은 재정위원회를 열고 12명의 선수에 대해 징계를 확정했다.
KBL은 29일 재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KBL에 따르면 선수등록 이후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안재욱, 이동건(이상 원주 동부), 신정섭(울산 모비스) 등 3명은 제명 조치됐다.
또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된 전성현(안양 KGC인삼공사)은 54경기 출전정지(벌금 25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를, 김선형(서울 SK)과 오세근(KGC인삼공사) 등 기소유예를 받은 선수들은 20경기 출전정지와 연봉 5%에 해당하는 벌금, 120시간의 사회봉사 징계안을 받았다.
KBL 재정위원회는 "제명조치 이외의 선수들에 대해서는 시기와 장소를 불문하고 불법도박에 가담한 경우 일벌백계 해야 옳지만, 불법도박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한 교육과 이해가 부족한 시기에 횟수나 규모가 적은 점을 감안해 선수들의 장래와 한국농구의 발전을 위해 이번에 한해서 코트로 복귀해 팬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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