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원 횡령(?)' 해고 버스기사··'해고 부당,복직' 판결

입력 2015-10-3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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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들이 낸 버스비 중 2,400원을 빠뜨리고 납입했다는,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해고를 당했던

전북의 A고속 버스기사 이희진(50)씨가 사측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3일 완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현금으로 차비를 낸 손님 4명의 버스비 46,400원 가운데

2,400원을 뺀 4만4천원을 회사에 입금했다는 이유만으로 4월 7일 열린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당했다.

이 씨는 결국 2,400원때문에 17년간 다녔던 직장을 하루아침에 읿었던 것.

당시 사측은 "횡령한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를 중시,해고를 최종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었다.

그러나 이 씨는 "사측이 강성 노조인 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표적을 삼아 징계를 내렸다"며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한 것이고 설령 2,400원을 횡령했다고 해도 해고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던 것.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제2민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30일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고속에 10일 이내에 이 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받지 못한 임금 2,3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차비 일부를 빠뜨린 채 입금한 것은 징계 사유가 맞으나 원고가 17년간 한 번도 돈을 잘못 입금한 적이 없고,

2,400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해고를 시키는 것은 사안에 비추어 과한 징계다"라고 판시했다.

회사 입장처럼 액수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행위 자체를 중시한다 해도

이렇게 될 경우 온전히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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