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체육대회중 부상후 사망··업무상 재해<서울행정법원>

입력 2015-11-02 10:05  

회사 체육대회 중 다쳐 수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으로 숨진 회사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2013년 건설회사에 입사한 A씨는 이듬해 2월 회사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 안타깝게도 왼쪽 아킬레스건이 파열됐다.

그는 수술 후 깁스를 한 채 치료를 받다 3월 어느 아침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숨졌는데

병원에서는 피가 굳은 `혈전`이 폐동맥을 막은 `폐동맥 혈전색전증`이 사인이라고 진단했다.

A씨의 부모는 "아들이 회사 체육대회에서 발생한 사고로 수술을 받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숨졌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상관없는 사망"이라며 거부, 부모는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던 것.

재판부는 "A씨가 수술 이후 3주간 깁스를 해 무릎 하부를 쓰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이렇게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는 혈전 위험인자"라며

"A씨는 수술로 말미암은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사망했다 볼 수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시 건강한 남성이었으며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외엔 병력이 없어 다른 급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제,

"석고 붕대와 폐동맥 혈전색전증에 관한 의학연구도 많이 있는 등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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