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고객 甲질'로 우울증 생기면 産災 인정

입력 2015-11-02 10:22  

고객의 `갑질`로 무릎을 꿇어야 했던 백화점 매장 직원들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병에 대한 산재 인정이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모두 11만여 명에 달하는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도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된다.

그동안 고객응대 업무를 맡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 사례가 늘어났으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있어 산재 인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장시간 폭언을 듣거나,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하는 등의 `고객 갑질`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병이 생기면 산재로 인정받는다.

적응장애는 사회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무질서한 행동형태를 말한다.

고용부는 "우울병은 우리나라 정신질병 중 발병 비중이 가장 높은 질병"이라며 "적응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까지 포함하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정신질병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가 추가된다.

지금까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였다.

다만, 여러 업체의 호출을 받아 일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모집인 및 신용카드모집인 5만여 명, 대리운전기사 6만여 명 등 모두 11만여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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