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질에 당한 감정노동자…우울증도 산재 인정

입력 2015-11-03 00:00  



<사진출처=지난달 인천 모 백화점에서 발생한 `무릎사죄` 동영상 일부>


백화점 고객이 매장 직원들에게 무릎을 꿇도록 하는 등 일부 소비자들의 `갑질` 행태에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감정노동자의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돼 감정노동자가 고객에게 폭언, 폭력 등을 당해 우울병이 생기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고객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규정돼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장시간 폭언을 듣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등 고객응대 후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병이 발생하게 됐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울병은 우리나라 정신질병 중 발병 비중이 가장 높은 질병으로서 적응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까지 포함하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정신질병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음성 난청 특례평균임금 적용기준일을 다른 직업병처럼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변경하고,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산재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업무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기존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등에 한했던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보험료는 대출모집인의 경우 1만원, 신용카드모집인 7,000원, 대리운전기사는 1만4,000원 정도로 예상되며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두 11만여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러 개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산재를 입을 경우, 재해 사업장뿐 아니라 재해 당시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 평균 임금이 산정된다.

종전에는 재해 사업장 임금만 적용받아왔다.

만약 A사업장과 B사업장에서 각각 4시간씩 일하며 시간당 1만원을 받는 시간제 근로자가 A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A, B사업장 임금을 모두 합산해 산정한 평균임금(8만원)을 기준으로 산재보상이 이뤄진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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