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A씨가 "여권 영문명 변경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00년 자신의 이름에서 `정`을 영문으로 `JUNG`으로 표기해 여권을 발급받았으나
지난해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이를 `JEONG`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외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A씨는 소송을 내면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ㅓ`는 `eo`로 표기하도록 규정돼 있고
어린 시절부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을 `JEONG`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바꾸지 않으면
해외에서 활동할 때마다 여권의 인물과 동일인임을 계속 입증해야 할 처지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여권에 수록된 한글 이름 `정`은 `JUNG`, `JEONG`, `JOUNG`, `CHUNG`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돼 있고,
특히 `JUNG`으로 표기된 비율이 약 62.22%에 이르는 반면 `JEONG`은 28.2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을 `JUNG`으로 표기한다고 해서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영문성명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외국에서 출입국 심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우리나라 여권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여권법 시행령상 영문성명 정정·변경 사유는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 이유로 장기간 사용해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여권의 영문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