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합리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수렴된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적극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불법적인 자기매매 행위를 할 경우 최소 `감봉 이상`의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기매매 투자원금이 1억원 미만일 경우 `감봉`이 되며, 1억원 이상이면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위반의 고의성과 매매관련 정보 접근 및 이용 등이 가중사유로 추가됩니다.
또 불법적 차명거래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기준금액을 세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3억원 이하는 감봉이상, 3억원 초과는 정직이상의 징계를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5000만원 이하는 견책 이하, 5000만~3억원은 감봉 이상, 3억원 초과는 정직 이상의 제재를 받게됩니다.
또 법 위반행위 가중 사유와 감경 사유를 구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행 1단계에 한정돼 있는 가중·감경 범위 제한을 폐지하고, 위반행위별 특성에 맞게 가중 사유와 감경 사유 38개를 새로 추가하고, 15개를 구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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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4~5단계로 세분화된 제재양정구간은 3단계로 통합해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감독당국은 이를 통해 위반금액, 위반비율 등 계량적 지표 외에도 위반동기와 과정, 사후 시정노력 등 비계량적 요소들을 심의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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