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14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약 4개월간 모 회계법인에서 운영자문을 하며 2,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2013년 3월 조달청장을 그만둔 강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2015년 2월까지 2년 동안 사기업 등의 취업을 제한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측이 인사혁신처에 확인한 결과, 강 후보자는 조달청장 퇴직이후 현재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 심사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사기업 등의 취업여부에 대해 `직위나 직책여부를 불문하고 사기업체등에 조언, 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 또는 기간을 정해 그 댓가로서 금품을 받는 경우에도 취업한 것`(제17조 제2항)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해 취업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강 후보자가 공직후보자로서 법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흠결이 발견된 이상 스스로 사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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