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 4일 개최

입력 2015-11-03 15:14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4일 오후 2시부터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서울 남대문로5가 소재)에서 `제3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ALES: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를 개최합니다.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회의는 법제도의 공유와 발전을 통해 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회의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주최국인 한국의 제정부 법제처장과 이원 법제연구원장,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을 포함해,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및 자메이카 등 총 31개국의 도시개발 법제 및 행정 관련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특히, 펜 소팔(Pen Sophal) 캄보디아 건설부 차관, 에코 쿠르니아완(Eko Kurniawan)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과장 및 응우엔 쯩 덩(Nguyen Trung Dung) 베트남 도시계획연구소 과장 등 각 국의 도시개발 법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서울시립대, 영남대, LH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등)에서 도시개발 관련 정책 및 법제를 연구하고 있는 80여 명의 외국 공무원들도 참석해 도시개발 법제의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전략 도출을 위한 논의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개발 법제 발전 전략`을 주제로, 참여 국가들의 도시개발 정책 등의 정보교류 뿐만 아니라, 공동 연구개발과 법제교류 활성화 방안이 심도깊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개회식에 이어, 1, 2세션으로 나뉘어 『동남아시아 도시계획 법제의 현황 및 과제』, 『도시개발의 주체와 방식에 관한 법제의 현황 및 중장기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될 예정인데, 특히,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개발 수요증대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건설시장 진출 추세를 반영해 논의되는 `도시개발의 주체(공공, 민간) 및 방식(수용, 환지 등)에 관한 세부 전략`은 해외 건설사업을 추진 중인 국내 건설회사 및 법무법인 등 관계 기관의 관심과 주의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정부 법제처 처장은 "지난 7,80년대 압축적인 성장을 해 온 대한민국의 도시개발 정책과 그 법제경험은 유사한 발전과정을 겪고 있는 아시아 등 여러 국가들에게 좋은 발전모델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법제처는 도시개발 법제를 비롯한 아시아 공통의 관심 법제의 발전 경험을 적극 공유해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제처는 아시아 국가들과 법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법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매년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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