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vs변희재, 법원서 다시 '맞짱'…벌금형 원심 깬 이유는?

입력 2015-11-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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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vs변희재, 법원서 다시 `맞짱`…벌금형 원심 깬 이유는?

방송인 김미화 씨의 명예를 훼손해 천여만 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인 변희재가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배상 판결이 부당하다는 변희재의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변 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워치는 지난 2013년 3월, 김미화 씨를 `친노종북좌파`로 지칭하며 석사 논문 표절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 씨는 이후 변 씨와 편집장 이 모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결과 논문 표절 주장을 명예훼손으로 판단해 변 씨와 미디어워치 측이 김 씨에게 천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편집장 이 씨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됐다.

2심은 변 씨가 소송 대표로 내세웠던 이 씨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 씨의 소송을 각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송 대표 없이 변 씨 스스로 항소할 수 있다며, 항소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한 것.

방송인 김미화씨의 명예 훼손으로 1천여만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인 `보수논객` 변희재(41)가 다시 법원 앞에 서게 됐다.


김미화vs변희재, 법원서 다시 `맞짱`…벌금형 원심 깬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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