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업계 개선 위해 표준가맹계약서 제정

입력 2015-11-04 16:37  



편의점 가맹해지 위약금과 인테리어·공사비용 전가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가 제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4일)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만들어 내일(5일)부터 사용을 권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 계약을 맺을 때 담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한 일종의 계약서 예시안입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표준계약서의 전체적인 요건을 유지하면서 세부 내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표준가맹계약서는 도소매업과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에만 적용돼 편의점 등 세부 업종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표준가맹계약서에 개점 3년 이하일 때 점주가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가맹수수료율 6개월치, 개점 3∼4년은 4개월치, 4년이 넘는 경우 2개월치를 받도록 명시했습니다.
점주의 계약 위반으로 가맹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 기간에 따라 위약금에 차이를 둔 것입니다.
지금은 편의점 가맹본부들이 계약 위반 중도해지의 경우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12개월치 가맹수수료율을 위약금으로 부과해 점주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 위반으로 가맹 계약을 중도해지할 때는 철거·보수 비용과 시설·인테리어 잔존액을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계약서에 따라 광고비용은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게 되며 가맹본부는 점주에게 시설·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개점 1개월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맹본부는 편의점 점주에게 매월 정해진 날 영업실적에 따른 이익배분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표준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가 24시간 심야영업을 강제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영업지역 안에 가맹점을 추가로 여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지난해 8월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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