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음란물 차단 미조치'로 기소

입력 2015-11-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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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카카오그룹 내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다음(DAUM)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 대표 재직 당시 휴대전화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음란물에 대한 전송을 막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음란물 유포 위반으로 온라인 서비스 대표를 기소한 첫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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