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경 넘나든 담합 및 기업결합 대응 협력한다

입력 2015-11-06 17:02  



한국과 일본이 국경을 넘나들어 일어나는 담합과 기업결합 사건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6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제22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를 열어 일본 경쟁당국과 카르텔·기업결합 분야 공조를 위한 정기적 협의회 개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이 자리에서 산업 구조가 비슷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해 비슷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제경쟁법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고 최근의 공정거래법 집행 동향과 사건처리 절차를 공유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ICT 분야 경쟁 촉진과 카르텔 감시 강화, M&A 심사 효율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과제를 발표했고 일본은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법 집행과 각국 경쟁당국과의 협력 등 주요 과제를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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