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세청과 협력해 유사수신 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서민을 대사응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4개 유관기관이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해 금융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철저한 법리검토와 기획수사 방향을 제시하고,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불법 수익업체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검토하고 금감원은 유사수신 혐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코인 등 가상화폐와 수익형부동산, P2P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4개 유관기관은 유사수신 근절을 위해 상호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편, 필요시 회의를 열어 협조분야를 확대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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