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정증서(이하 유언장)를 써도 무용지물이라고 해서 화제다.
2012년 사망한 A 씨는 생전에 장남을 "부모에게 말도 없이 이민한, 부모에게 관심이 없는 아들"이라며 자필 메모를 작성하기도 할 정도로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A 씨는 죽기 전 부동산을 막내딸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으나, 장남이 여동생을 상대로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장남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동산 일부를 장남에게 주라고 결정했다.
이에 네티즌은 "살아생전 부모님 얼굴도 제대로 안 보는 금수보다 못한 것들은 부모님 재산 받을 자격이 없는 것들이다", "나랏돈도 아닌데 법에 따라 주는 건 아니지", "유산은 부모의 고유재산인데 왜 원하지 않는 자식에게 강제 분할하는가? 등의 반응을 보인다.
민법에 따르면 부모가 불화로 자식을 멀리하거나, 또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는 뜻으로 자식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겠다는 유언장을 써도 유언장 효력에 우선해 상속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식은 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다.
부모가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자식에게 응당한 대가로 재산을 남겨주지 않으려 해도 재산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