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하이패스를 장착한 화물차량의 고속도로 영업소 통행방법을 9일 안내했습니다.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하이패스 장착여부와 관계없이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만일 하이패스 장착 차량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면서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하고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해 통행권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차량이 진출할 때는 일반차량과 동일하게 일반 하이패스 차로 또는 일반차로로 통행하면 되고 아울러 진입시 시속 10킬로미터 이하로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되고 위반시 도로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의 이용확대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의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해지고, 아울러 요금소 교통정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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