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에 찍힌 무단횡단··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입력 2015-11-10 10:2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편도 4차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 모(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는 올해 1월 22일 새벽 자신의 SUV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남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던 중 왼쪽에서 뛰어나온 A씨를 치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몇 시간 뒤 뇌부종 등으로 숨졌다.

검찰은 이 씨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 씨에게 형사 처벌할 만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고 발생 도로는 편도 4차로의 간선도로로 사고지점 바로 앞까지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분리대가 긴 구간에 걸쳐 설치돼 있음에도

A씨가 무단횡단을 한 점이 가장 먼저 고려됐다.

A씨가 횡단한 지점은 교차로에서의 좌회전과 유턴을 위해 중앙분리대가 일부 설치되지 않은 곳으로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1차로 앞쪽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버스 앞으로 나와 이 도로를 급하게 건너는 모습이 찍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버스 앞으로 나오기 전까지 이 씨가 버스에 가려진 A씨를 발견할 수 없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씨가 A씨를 발견한 즉시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확인되는데 이 때는 사고 지점과

불과 2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어서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봤다.

당시 이씨의 주행 속도는 제한속도인 시속 70㎞에 못 미치는 63.1㎞였고

이 속도로 주행 중인 차량이 정지하기까지 필요한 거리는 약 36.1∼37m이다.

이런 증거들로 말미암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운전을 하면서 누구나 느끼는 일이지만 분명히 동절기는 하절기에 비해 시야가 좋지 않다.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채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경우가 많아 `후유`하고 놀라는 일이 다반사다.

특히 야간에는 보다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자는 캠페인이라도 벌였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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