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배심원 만장일치 "안타깝지만..."

입력 2015-11-10 13:52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국민참여재판 진행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편도 4차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4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지난 1월22일 새벽 자신의 SUV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남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다가 왼쪽에서 뛰어나온 A 씨를 치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몇 시간 뒤 뇌부종 등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이 씨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해 이 씨에게 형사 처벌할 만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가 A 씨를 발견한 즉시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확인되는데 이때는 사고 지점과 불과 2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어서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네티즌들의 반응도 "안타깝지만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난 것을 죄없는 운전자에게 책임을 떠넘길 순 없는 노릇 아닌가"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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