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 여성소비자연합에 따르면, 성인 남녀 10명 중 2명은 이·미용업 서비스 이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추가 요금을 요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여성소비자연합은 지난 8월 24~28일까지 전국 14개 지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미용업 서비스 실태 및 만족도`에 대한 일대일 대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미용업소가 시술 후 추가 요금을 요구한 이유는 `특수 케어`(38.2%), `기장(길이) 추가`(23.5%), `원장 또는 특정 디자이너의 서비스`(20.1%), `다른 약품 사용`(15.2%)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염색약·파마약 등 제품별 원가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 사실상 미용업 서비스 요금은 대부분 인건비(미용 숙련도 등)와 건물 임대료가 차지한다. 한 미용실 관계자는 "원가도 얼마 되지 않는 약품을 좋은 것으로 썼다고 고객에게 몇만 원씩 올려받는 건 옳지 않다"면서도 "프랜차이즈 미용실을 비롯한 업소 대부분이 추가금을 받는 상황이니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1월 31일부터 가격비교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 중이다. 영업장 면적 66㎡ 이상(약 20평)의 이·미용업소 등은 주 출입구 및 주 출입문 주변의 외벽, 창문 등에 최종지급요금을 게시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행위의 정도나 횟수 등을 고려해 50만∼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도 위반하는 이·미용업소는 적지 않다. 옥외가격표시제에 관해 알고 있는 소비자 559명 중 281명(50.3%)이 "옥외가격표시 상점을 본 적 없다"고 대답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미용실에서 부당한 지불을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기분 좋게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기분이 상하는 일이 생기는 것에 불만이 담긴 댓글도 달렸다. "돈이야 지불하면 되는데 이건 돈보다 기분 문제네요"라는 댓글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