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혜 교수 파면, 과거 "성악 아니었으면 영화감독 됐을 것"

입력 2015-11-10 17:05  



김인혜 교수 파면

김인혜 교수 파면, 과거 "성악 아니었으면 영화감독 됐을 것"

김인혜 전 서울대 음학대학 성악과 교수의 파면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그의 과거 발언이 새삼 눈길을 끈다.

김인혜 전 교수는 지난 2003년 진행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성악을 전공하지 않았다면 영화감독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인혜 전 교수는 "어릴 때부터 종합예술의 원천인 영화에 푹 빠졌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이 ‘제자 폭행’ 혐의 등으로 물의를 빚은 김인혜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 전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다.

이날 재판부는 “제자들을 폭행하고 제자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 직무태만·직권남용·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김 전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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