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 위에 올랐다.
장덕천(50ㆍ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교육부가 확정 고시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11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장 변호사는 "헌법이 학생에게 부여한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에는 학교선택권뿐 아니라 교과서를 선택할 권리도 포함된다"며 교과서 국정화가 교육의 자주성 등을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10살짜리 아들과 부인을 청구인으로 내세우면서 학생의 교과서 선택권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도 제한됐다고 덧붙였다.
교과서 발행형태를 규정하지 않은 초·중등교육법도 위헌심판 청구 대상이 됐다.
이 법 29조 2항에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 저작, 인정, 발행, 공급, 선정 및 가격 사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장 변호사는 헌법이 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 법이 교과서를 어떤 형태로 발행할지 명시하지 않고 교육부 고시에 백지 위임했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천지회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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