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와 증여세 등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제곱미터당 558만5천원인 서울 강남 청담동에 있는 `청담퍼스트타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가장 비싼 상업용건물은 동 평균 기준시가로 제곱미터당 1천919만3천원인 경기 성남 분당에 있는 `호반메트큐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한 내용을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있는 전체 오피스텔과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인 상업용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 초기화면 우측하단 알림판의 201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배너를 클릭한 뒤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 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 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오늘(11일)부터 11월30일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월24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문의: 안내전화(1644-2828)/ 11월30일까지 운영.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