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안과의사회는 국회가 의료행위로 규정된 타각적굴절검사를 안경사에게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경사 단독법 제정에 대해 반발하며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안경사협회는 현재 안경사만이 개설할 수 있는 안경원에서 독립적으로 시력검사, 안경의 조제 및 판매, 콘택트렌즈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어 업무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두 단체가 날을 세운 이유는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에 대한 부분이 쟁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안경사들은 실질적으로 시력검사를 하는데 기초적인 장비라고 할 수 있는 안광학장비(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안경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규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안과의사들은 안경사들의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처음이 아니다. 92년 헌재 판결에 따르면 안경사의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는 타각적 굴절검사에 대해 “시력검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검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서 “안과질환을 발견 치료하는 의료행위는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안경사법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보건복지부는 안경사법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안경사법 핵심은 안경사들이 국민들의 시력보호를 위해 시력검사를 하는데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이 꼭 필요하다는”것이며, “이는 잠재적 위해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기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재 안경사법에 대해 안과의사와 안과학회의 의견도 수렴 중”이라며, “다른나라의 경우 타각적굴절검사기기 사용의 경우 안과의사의 고유업무로 보고 있다. 안경사가 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사용했을 때의 위험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대한안경사협회는 전 세계적으로 시력검사에 필요한 광학적기기(타각적굴절검사)를 가로막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시력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안광학 장비(타각적굴절검사)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력검사에 있어서는 안경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추세다.
독일의 경우 2000년 8월 독입연방헌법재판소가 “안경사에 의한 시야검사와 안압측정에 의한 시야검사와 안압측정에 관한 업무영역확대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현재는 국민의 시력검사의 80%가 안경사의 처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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