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하일성 "임대 수익금으로 돈 갚겠다는 말? 와전된 것"

입력 2015-11-11 18:10   수정 2015-11-11 18:1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사기 혐의` 하일성 "임대 수익금으로 돈 갚겠다는 말? 와전된 것"(사진=MBN 뉴스 방송화면 캡처)

[조은애 기자] 야구해설가 하일성 측이 최근 불거진 사기 혐의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11일 하일성이 대표를 맡고 있는 스카이엔터테인먼트는 "하일성씨가 몇 년 전까지 강남에 시가 100억원 상당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 오랫동안 친하게 알고 지낸 부동산 업자 조모씨로 부터 인근에 큰 쇼핑몰이 들어설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며 하일성씨가 소유한 빌딩의 매각을 권유했다"라고 해명 입장을 밝혔다.

이어 스카이엔터테인먼트는 "하지만 결국 이는 사기였고, 건물 판매 대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대략 10억원 가량의 양도세 및 기타 세금을 미납한 국세 체납자가 되었다”라며 “공중파 해설을 그만 둔 후 수익이 줄어든 상태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에 버거운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박모씨에게 돈을 빌릴 때 강남의 빌딩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많이 나와서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지 빌딩의 임대 수익금으로 돈을 갚겠다고 한 것은 이야기가 와전 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하일성 측은 “(고소인) 박씨로부터 돈을 빌릴 때 강남의 빌딩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많이 나와서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지 빌딩의 임대 수익금으로 돈을 갚겠다고 한 것은 이야기가 와전 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최선을 다해 채무를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병원에 입원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던 만큼 앞으로 있을 다른 조사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하일성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일성은 지난해 11월쯤 지인 박 모 씨에게 "강남에 빌딩이 있는데 세금 5000만 원이 밀려있다. 곧 갚겠다"라며 3000만 원을 빌렸고, 박씨는 선이자로 60만 원을 제한 금액인 294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하일성은 돈을 갚지 못했고, 결국 박 씨는 올해 7월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eun@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