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뚝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Ⅳ)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결정안` 심의를 보류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뚝섬 특별계획구역 4구역은 부영이 지난 2009년 매입한 1만9,002㎡ 규모 땅으로 49층 규모의 관광호텔 3개동 건설이 추진돼 왔습니다.
부영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아 용적률 1,248%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관광숙박시설의 비중이 95%로 높은 데다 계획 용적률도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뚝섬 지구단위계획상 복합시설물이 들어오도록 돼 있어, 관광숙박외 시설의 비중을 최소 10% 이상으로 구성해야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계획안의 심의가 보류됨에 따라 부영은 새로운 세부개발계획안을 수립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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