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 설립금지 5년 연장

입력 2015-11-12 17:11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인근 1km 이내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전통산업보존구역` 제도가 5년 연장됐습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의 입점을 금지하는 현행 규제를 앞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99명 중 반대 없이 찬성 19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 설립을 금지하는 규정은 오는 24일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2020년 11월24일까지 적용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여야는 재래시장과 중소 유통 상인들이 아직 대형마트의 시장 지배력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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