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전혜원MC
출연: 장운길 세무법인`길`대표세무사
<세무사연>
내년 봄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들은 서른이 넘어 별도세대를 구성한 뒤
인근에 작은 아파트를 보유해 혼자 살다가
이번에 장가를 가게 되었는데요.
예비며느리가 될 아들의 배우자도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비 며느리의 주택까지
2주택자가 되는데 하나를 팔아야 하는지요?
또 저의 부동산도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한 곳에서 20년 가까이 거주하며 살아왔는데요.
아파트가 재건축 예정이라
더 번거로워지기 전에 새 아파트를 구해 노부모님을 모시고
기존의 아파트는 전세를 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또한, 2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사례가 있다면
절세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전혜원/ 오늘 사연주신 분은,
MC: 본인의 부동산 고민과
결혼으로 2주택자가 되는 아드님의 고민으로
사연을 주셨는데요.
먼저 사연과 같이 1세대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매도를 해야 하는 건가요?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장운길/ 네, 오늘 시청자사연을 주신 분께서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부동산을 팔 때 시세차익을 조금이라도 더 얻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양도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절세전략은 양도세 비과세나 감면혜택을
어떻게 받느냐가 열쇠입니다.
세법상 1세대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서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2012년 6월 29일 이후 양도분 부터는
지역구분 없이 2년 이상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때,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사연의 경우와 같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을 팔기 전에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사고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택을 3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전혜원/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결혼하시는 아드님은
배우자의 주택까지 2주택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결혼으로 집이 두 채가 될 때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사연과 같이 신랑 신부가 1주택씩 소유해서
2주택자가 될 수도 있지만,
부모와 합치면서 2주택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좋겠네요.
장운길/ 네... 결혼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를 말씀드리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무주택인자와 결혼을 하였지만 1주택을 소유한 부모 등
직계존속과 거주하게 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결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집을 소유한 부모 등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라야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전혜원/ 모두의 부동산, 오늘은
1가구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절세할 수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주신 분의 궁금한 사연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주신 것 같은데요,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가지게 될 때와
결혼으로 집이 두 채가 될 때, 이외에도
양도세 비과세 되는 절세방안이
또 있을까요?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비과세 정보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운길/ 네... 앞에서 말씀드린 사연 외에 2~3가지가 더 있는데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60세 이상의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두 채의 집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그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때 직계존속 중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상속을 받아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먼저 팔 때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경우에는
2주택으로서 일반주택 양도 시 과세대상입니다.
2013.2.15일 이후는 상속받은 시점에
상속인이 1세대1주택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전혜원/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1가구 2주택자가
양도세 줄이는 방법이
설명하신 4가지 외에 또 있나요?
장운길/ 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2주택자의 경우가
크게 5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시적 두 채, 결혼으로 두 채,
노부모 봉양으로 두채, 상속받아 두 채,
마지막으로 농어촌주택 취득으로 두 채인 경우입니다.
농어촌주택에 대하여는 지난달에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주택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003.8.1부터 2017.12.31일 기간 중에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는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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