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살인죄 인정…퇴선명령 지시 없었다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소식이다.
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이준석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날 대법원은 1등 항해사 43살 강 모 씨와 2등 항해사 48살 김 모 씨, 기관장 55살 박 모 씨에게는 살인 대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세월호 승무원들 재판은 승객들을 내버려둔 채 먼저 탈출한 이준석 씨 등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1심부터 쟁점이었고 그 동안 검찰은 이준석 씨와 1·2등 항해사, 기관장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정황상 이준석 씨가 퇴선명령을 했다고 보고 이준석 씨 등에게 살인 대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2심은 이준석 씨가 세월호에서 탈출할 때도 선내에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이 계속 나오는 등 퇴선 명령 지시가 없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징역 36년에서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다만 다른 승무원 3명은 선장의 지휘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형량도 징역 15∼30년에서 7∼12년으로 줄였다.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살인죄 인정…퇴선명령 지시 없었다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살인죄 인정…퇴선명령 지시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