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사기 혐의 무죄 확정, 졸지에 '부부사기단' 오명…

입력 2015-11-12 21:19  


송대관 사기 혐의 무죄 확정, 졸지에 `부부사기단` 오명…


사기 혐의를 받았던 가수 송대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부인 이 씨는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7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씨는 2009년 5월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땅에 대규모 리조트를 짓겠다며 캐나다 교포 양모씨에게 토지분양금 명목으로 4억1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부인 이모씨와 함께 기소됐다.


또 송씨는 같은해 9월 "음반을 새로 제작했는데 CD 만들 돈이 없다"며 양씨의 남편에게 1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은 바 있다.

1심은 송대관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송대관이 분양 사기에 관여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송대관의 부인 이모 씨는 혐의가 인정됐지만,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전액 변제한 점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양씨 남편에게 1억원을 빌렸다는 것도 "찬조금으로 받았다고 믿었을 여지가 있다"며 송대관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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