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영덕 원전건설 관련 주민 찬반투표에 대해 "법적근거와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정부는 투표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상직 장관은 오늘(13일) 담화문을 통해 "천지원전 건설을 위해 토지보상협의 등 법적·행정적 후속조치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전한 원전 건설과 운영,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첫째로 지난달 산업부와 한수원이 제안한 대규모 열복합단지 조성 등 10대 지역발전사업을 반드시 신속하게 추진할 것, 둘째로 지난해 총리 방문시 약속한 강구외항 건설, 축산-도곡간 도로 개선 등 정부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할 것, 셋째로 산업부, 한수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원전소통위원회를 구성해 원전 정보를 적극 공개할 것 등입니다.
지난 11일과 12일 영덕군에서 원전유치 주민 찬반투표가 실시됐는데 최종 투표율이 32.5%를 기록해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효력을 발생한다`는 주민투표법 기준에 모자라 효력을 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합법적인 주민투표가 아니며 아무런 법적인 근거나 효력이 없다"고 밝혔지만 주민투표가 강행됐고, 투표과정에서 찬반 양측이 투표율 논란과 현수막 철거 등 싸움이 격화되기도 했습니다.
윤상직 장관은 "정부를 믿고 천지원전과 함께 시작하는 영덕의 백년대계 실현을 위한 긴 여정에 군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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