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맹점 수수료율 전격 인하에 반발하고 있는 신용카드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내년부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카드전표 수거가 필요 없는 무서명 거래를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발표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가 발표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방안은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0.8%, 2~3억원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1.3%의 우대수수료율 적용하는 것으로, 카드사들은 이로 인해 연간 6천억원 이상의 순이익이 감소하게 된다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신규 발급하는 카드의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주기로 했습니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부담이 결국 고객에게 전가되는 셈입니다.
또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무서명 거래를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지만 하면 되도록 했습니다.
무서명 거래가 확대되면 카드전표를 수거할 필요가 없어져 밴 수수료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금융위는 또 그동안 수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했던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리버에트) 제공 행위 금지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밴사의 리베이트 지급이 금지되는 가맹점 범위가 카드매출 1천억원 이상의 대형 가맹점이었지만 앞으로는 1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