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고비 따라 노출순서 조작' 오픈마켓 제재 착수

입력 2015-11-16 06:43   수정 2015-11-16 06:43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의 불공정행위를 잡아낸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

이들 오픈마켓은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베스트상품`이나 `파워상품`으로 소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16일 "G마켓, 옥션, 인터파크, 11번가 등 4개 오픈마켓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올해 안에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오픈마켓의 거짓·과장 광고와 소비자 기만 방법을 쓴 광고를 집중 감시했다.

오픈마켓들은 광고비를 낸 판매자의 상품을 `플러스상품` `파워클릭` `인기상품` 등으로 분류해 올리고 있다.

광고비를 많이 낼수록 노출 순서가 앞서는 구조다.

구매자들이 일반 상품에 접근하려면 스크롤 바를 한참 내려야 한다.

옥션과 G마켓, 11번가는 의류·식품 등 분야별 메인화면에 노출되는 `베스트상품` 옆에 작게 `광고`라는 글자를 표기해 넣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광고 상품을 가장 많이 팔린 상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

공정위는 오픈마켓의 이런 행태를 객관적 근거 없이 상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우수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광고비를 얼마나 많이 냈는지에 따라 상품 노출 순위가 결정된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가 오픈마켓을 집중 점검한 것은 시장 참여자가 많고 판매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판매액 기준으로 오픈마켓 시장규모는 연간 약 14조3,400억원에 달했다.

점유율은 G마켓이 38.5%로 1위이고 옥션(26.1%), 11번가(32.3%), 인터파크(3.1%)가 뒤를 이었다.

G마켓과 옥션을 보유한 이베이코리아가 오픈마켓 시장의 65%를 차지한 셈이다.

오픈마켓은 지난해 광고매출로 2,835억원을 올렸다.

페이지 상단 노출, 상품명 확대 등 광고 효과를 높이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벌어들인 금액도 1,225억원에 달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은 위반 행위 발생부터 종료 시점까지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 위반 기간이나 위반 행위의 횟수, 소비자 피해에 따른 보상 노력에 따라 과징금은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오픈마켓이 `과징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관련 안건을 전원회의에 올려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릴지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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