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용 대형 승합차(버스)의 검사가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됩니다.
현재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자동차검사는 교통안전공단과 민간 검사업체가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검사업체간 검사물량 확보를 위한 과당 경쟁으로 부실·불법 검사가 만연해 검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시 대형 피해가 예상되는 버스(차령 4년 초과) 검사를 전문성과 공신력이 있는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해 버스의 안전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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